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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럼 내 문자도" 문자메시지 저장 '불쾌'

이용자들 "수사목적이라지만 사생활 침해" <br>통신업체 "요금시비 우려해 저장"

경찰이 수능 부정행위 수사를 확대하면서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개인의 문자메시지가 이동통신사에 저장된다는 사실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들의 주된 불만은 음성통화보다 더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남들이 마음만 먹으면 `훔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에서 저장을해 놨던지 불쾌하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1주일까지 6bit(영어.숫자는 6음절, 한글은 3음절)를 저장하고,KTF와 LG텔레콤은 백업 서버에 문자메시지 전문을 한달간 저장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수사목적이라지만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래서는 어디 애인한테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한 번 겁나서 보내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달에 문자메시지만 100여건을 보낸다는 회사원 최현우(30)씨는 "여자친구와문자메시지를 하루에 3∼4번씩 주고 받는데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나 수사기관에서는마음만 먹으면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휴대폰 이용자들은 한결같이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심심치않게 터지고 있는 터라 이동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일기장을 남한테 들킨 심정'이라는 반응이다. 게다가 음성통화는 통화상대가 그나마 다양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친한 친구나 연인관계에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더 나가서 `불륜관계'까지 들춰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불평이 쇄도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문자메시지로 통장 계좌번호나 약속시간, 장소 등 중요한 정보를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노출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저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영업상 편의에따른 것이라는 게 더 문제다. SK텔레콤 측은 "문자메시지 요금이 한 건에 30원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안썼는데 요금이 부과됐다'는 고객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전문을 저장했다가 올해 초부터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기간도 1주일로 줄이고 6bit만 저장하기로 했다"며 "수사목적 이외에는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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