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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13일] 시험대 오른 SW 분리발주

“지금까지는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들이 소프트웨어(SW) 제품 공급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SW업체들은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분리발주 이후에도 업체들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분리발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SW업체의 한 관계자)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무문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지난 5일 시행됐다. SW 분리발주 의무화는 공공 부문에서 10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을 할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SW가 5,000만원이 넘으면 SW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SW 분리발주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4조에 따라 ‘SW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때 SW, 통합 및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모두 합산해 발주했다. IT서비스업체들은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수주를 받기 위해 입찰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손실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SW업체들에 전가됐다. 그럼에도 SW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SW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이 정부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SW 분리발주는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SW업체들은 IT서비스업체와 무관하게 자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T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고객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오라클 등의 외국산 SW를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외국 SW업체와도 실력으로 승부를 겨뤄볼만한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SW 분리발주의 가장 핵심 취지인 ‘SW 제값 받기’가 이뤄질 수 있냐는 점이다. 정부가 SW업체들에 예전 IT서비스업체들에 공급했던 제품가만을 받도록 유도한다거나 대량공급을 이유로 시장가격을 왜곡할 만큼 과도한 할인을 요구한다면 SW 제값 받기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SW 예산을 집행하며 최저가 입찰제를 지양하고 기술력을 심사해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그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면서도 아무도 실천하지 못한 이 명제가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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