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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진료비 10억대 허위청구

병원·약국 짜고 가짜 처방전 발급…6명 고발키로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과 약국이 짜고 가짜 처방전으로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서울 성북구 소재 동일건물에 위치한 A의원과 C약국(옛 B약국) 및 D약국 등 3개 기관이 서로 담합해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과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A의원 및 약국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 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의 약국 운영을 하면서 100여명의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같은 건물의 A의원 의사에게 넘겨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또 전산을 잘 아는 E씨의 처남 H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000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000만원 등 약 8억4,000만원을 챙겼다. 또 C약국 약사로 근무했던 모 약사는 같은 건물 안에 새로운 D약국을 열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3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5개월간 약 1억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 아울러 A의원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로 그날 받은 것처럼 작성하는 등 2002년 3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29개월간 약 9,6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취득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간혹 의원과 약국의 답합에 의한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큰 액수를 적발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건을 거울로 삼아 보다 과학적인 전산기법을 통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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