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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갈라놓은 '로또'

찍은 번호 1등 당첨되자 결혼약속 20대 예비신부<br>"복권샀다" "안샀다" 번복 남자 "진위 가려달라" 소송

결혼을 약속한 20대 예비부부가 34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복권의 구입 진위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경남 진해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J(27)씨와 동갑내기인 C(여)씨는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내년 가을께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월세방에서 사랑을 키워온 예비부부. 로또를 줄곧 사왔던 J씨는 지난 4월 하순께 C씨와 함께 구입할 로또복권의 번호를 조합한 뒤 메모장에 적어놓고 C씨에게 “돌아오는 길에 이 번호로 로또복권을 사둬라”며 5만원을 건네줬다. 복권 추첨일인 5월1일 당첨번호와 메모장에 적어둔 조합번호를 확인한 J씨는 1등 당첨이 된 것에 하늘로 날아갈 듯했다. 당시 1등 당첨금은 52억8,494만9,800원으로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만도 34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C씨는 “로또를 사지 않았다” “사실은 구입했다. 당신이 소문낼까 싶어 한동안 숨겼다” “로또는 친정어머니께 맡겨놓았다” 등으로 말을 바꾸다 J씨가 고민 끝에 법에 호소할 생각을 꺼내자마자 잠적했다. J씨는 결국 로또복권 당첨금이 C씨의 가족명의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민은행에 1등 당첨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C씨 가족들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장원필 변호사는 25일 “가정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C씨 가족들이 큰돈에 눈이 어두워 C씨를 숨겨둔 것 같다”며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확실해진 다음 청구액 규모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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