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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협상 연내 종료키로 방침 정해
입력2004-12-23 08:22:39
수정
2004.12.23 08:22:39
29∼30일께 WTO에 쌀협상 결과 통보…관세화 유예 사실상 결정
정부가 올해초부터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연내에 종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 종료까지 미국, 인도 등 협상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협의를마친 뒤 최종 협상결과를 오는 29∼30일께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며,관세화 유예 방침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부 협상국가와의 추가협의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추가협의 내용까지 반영한 최종 협상결과를 29∼30일께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협상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서를 통보할 때까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최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구할 것"이라며 "연내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올해말까지 협상을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통보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관세화 유예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현재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8%로 늘리고,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2005년에 시판한 뒤 수입쌀 시판비중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협상단은 미국을 상대로 의무수입물량을 7%대 후반으로 낮춰야 한다는우리측 입장을 협상종료 직전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전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반영시키기로 했다.
또 협상 막판에 자국산 쌀도 수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인도 등 일부 국가에대해서도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협상단은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과 수입쌀 국가별 배분 , 수입쌀 시판비중 등의 핵심 쟁점들이 사실상 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수입쌀 입찰시기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WTO 검증기간에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WTO가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검증하는데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당사국들이 합의한 내용인 만큼 WTO가 이행계획서를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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