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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박수근 가짜그림 판매' 김용수씨 집유 선고

이중섭ㆍ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70)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3일 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위작으로 인정된 그림 155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그림에는 이중섭ㆍ박수근 화백의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사용됐고 김씨가 소유한 작품의 수가 그동안 진품이라고 밝혀진 작품에 비해 너무 많은 점, 작품 입수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을 이중섭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경매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위작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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