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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부동산 규제 시장 왜곡만 키운다

전매제한·세제감면 등 행정편의적 구분 혼선


전매제한ㆍ세제감면 등 새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부동산대책이 행정편의적으로 대상 지역을 구분하면서 제도 간에 혼선이 빚어져 시장 왜곡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된 지 20년 가까운 1기 신도시가 이제 갓 입주를 시작한 판교 등 2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는 등 불합리한 부분도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 등 산업적 지역구분을 부동산시장의 세제ㆍ전매 규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과거의 지역구분 기준을 방치하면서 상당수 지역 거주자들이 세제ㆍ거래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분당ㆍ일산 등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서울 과천과 함께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비과세 요건에 의무거주 규정이 없어 판교ㆍ동탄ㆍ광교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신규분양 주택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 대상도 시장 상황과 전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송도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공급과잉 등으로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기존 인천 구시가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양도세 감면폭이 60%에 그쳤다. 특히 집값 급등에 따른 투기차단을 위해 도입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용도폐기된 상황이다. 집값이 급등한 판교신도시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기단속반까지 투입했음에도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제외된 후 정부는 단 한번도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지역이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기는 하나 자칫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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