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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ㆍ북한산 주변등 건물높이 제한

한강과 북한산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이 올해 수변이나 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6일 “시내 하천과 산 주변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이들 지역 일대를 수변경관지구나 조망권경관지구로 각각 지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릉지 주변 저층ㆍ저밀지역에 돌출형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 하천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등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 경관 특성에 따른 권역을 세분화하고 건축 및 관리 지침을 마련, 올해중 관련조례 제정을 거쳐 수변ㆍ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탄천, 조망권경관지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북한산 서측, 봉산, 대모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구에 대해 건물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용적률 제한 등의 방안보다는 건물 배치와 구도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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