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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음식점, 식재료 계산서 없어도 세액 공제

내년부터 영세음식점이 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음식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5%까지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없이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기 어려운 농어민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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