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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대우지원 예콜 처리논란

종금 '대우지원 연계콜' 처리논란대투등 2조 수준…한국종금 지원땐 형평성 문제 한국종금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종금사를 통해 대우계열사에 지원한 연계콜의 처리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종금업계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종금에 대해 후순위채 매입방식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우 연계콜 문제가 한국종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대한투신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종금사를 통해 대우계열사에 지원한 연계콜은 약 2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들은 한국종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면 똑같이 종금사를 통한 대우연계콜로 고전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종금에 대한 지원은 후순위채 매입등 유동성지원이지 연계콜 해결방법은 아니다』며 대우연계콜 문제와 한국종금 회생문제를 분리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입장=정부는 대우연계콜과 한국종금 지원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 즉 대우연계콜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일고 있는 상태로 정부가 개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종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대우 연계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종금업계 전체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시장위험(시스템 리스크)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으로 1,880억원 규모의 대우 연계콜을 대지급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종금 후순위채 인수를 통한 유동성 지원방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는 만약 예보의 대지급 방식으로 한국종금을 지원하면 대우 연계콜문제를 안고있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우 연계콜관련 금융기관 입장=대한투신등 대우연계콜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한국종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면 똑같이 자신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이 예금자보호대상인 종금사 자발어음을 받고 종금사에 돈을 빌려준 만큼 같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종금사 자발어음은 일반은행의 예금과 같이 예금자보호대상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논리로 하면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자발어음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실질적으로 종금사는 단순 중개기관에 불과하고 대한투신등 콜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이 직접 대우에 지원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지급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9: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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