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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관 범법행위 해당국에 통보한다
입력2009-12-20 18:04:28
수정
2009.12.20 18:04:28
앞으로 주한외교관이 음주ㆍ무보험차량 운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외교부를 통해 해당국 정부에 범법 사실이 통보된다.
대검찰청은 20일 외교관 등 형사면책특권자의 범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본국에 소환ㆍ추방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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