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십자각] 오락? 스포츠?… 골프논쟁 언제까지


골프계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논란으로 뜨겁다.

골퍼들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 요금(그린피)에 붙여 꼬박꼬박 납부하는 개소세 2만1,120원(정액제, 교육세ㆍ농특세ㆍ부가세 포함)의 존폐를 놓고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의 영구 폐지를,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면제 반대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회원제 골프장 측은 골프인구가 연 2,600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화돼 40여년 전 도입 당시의 사치성업종 취지가 상실된데다 비회원 골퍼의 이용비율이 75%에 달해 개소세 면제가 이용료 인하와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에는 개소세가 없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의 개소세가 없어질 경우 회원제와 대중제의 그린피 차이가 현행 4만~5만원에서 2만~3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느 쪽 의견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스포츠에 세금을 물리는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다. 사업 당사자들이 엇박자를 내는 볼썽사나움도,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지금까지 사치세를 내야 하는 골퍼들의 억울한 현실도 개소세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로 개소세(당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000년 대중제에 대해서는 폐지했다.

지난 7월 자카르타발 외신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골프협회와 골프장 등 골프 관련 업체들이 골프 산업에 고율의 ‘오락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골프를 가라오케와 나이트클럽ㆍ당구ㆍ마사지업 등과 같이 스포츠가 아닌 오락으로 분류해 지역에 따라 최고 35%에 달하는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왔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그린피에 물리는 개소세에 대해 한 골프장이 위헌 소송을 냈으나 올 2월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다.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 골프장 사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일반기업보다 훨씬 높다.

골프는 4년 뒤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감동을 전해줄 ‘스포츠’이자 덩치가 커진 하나의 ‘산업’이다. 이제는 발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골프 산업의 부실을 막으면서 이용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법률적ㆍ정치적 시각의 변화가 그 첫 단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