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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후 재난지역 통신료 감면
입력2011-09-01 13:52:11
수정
2011.09.01 13:52:1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8월에 거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국 27개 시·군·구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등이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5~23일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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