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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승소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 등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의 중재판정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IPIC의 경영권 반납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후 8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으로 넘겨주라'는 판정을 받았다. 1999년 50%이상의 지분을 현대그룹으로부터 넘겨받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는 2억 달러의 우선 배당권을 갖는 대신 2억 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국제중재재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살 권리를 인정한 상태로, IPIC 측이 이를 국내 재판으로 끌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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