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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강북지역 13개 대로변 45층까지 건축 가능
입력2005-02-06 16:21:13
수정
2005.02.06 16:21:13
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미아로 등 서울 강서ㆍ강북 지역 13개 대로변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135m(4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미아로ㆍ경인로ㆍ원효로ㆍ도봉로ㆍ만리재길ㆍ노량진로ㆍ하정로ㆍ이문로ㆍ보문로ㆍ천호대로ㆍ화곡로ㆍ공항로 등 13개 대로 주변 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공람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혜화동 로터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를 잇는 미아로 2,800m구간에는 구간별로 60~9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 따른 사선제한을 적용할 경우 이 일대 허용되는 최고 높이는 기준 높이인 60m지만 시는 자치단체장이 사선제한 대신 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을 반영, 건축주가 보행통로 등을 내놓아 공공기여를 할 경우 9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같은 도로변이라도 역세권인 경우 ▦업무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우 ▦소점포가 밀집한 근린생활 구역인 경우 ▦주택가인 경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를 다르게 설정, 도로의 구간별 기능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최고 높이 지정안에 따르면 영등포로터리와 고척교를 잇는 경인로에는 60~135m, 원효로에는 80~105m, 도봉로에는 60~100m, 만리재길에는 60~70m, 노량진로에는 60~90m, 하정로에는 50~60m, 이문로에는 50~60m, 보문로에는 50~60m, 천호대로에는 50~10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공항로와 화곡로의 경우 공항 인근에 위치한 구역이라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2001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에 이어 지난해 강남대로 등 10개 구간에 대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으며 올해 망우로와 대방로 등 10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최고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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