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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 지난해보다 3~4% 올라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4% 올라 이들 지역 주택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2010년도(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4%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시가격이 이례적으로 1.98%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20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도 3.4% 상승했다. 경기도는 1.61%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반면 제주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0.13%, 0.42%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남구(4.7%),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등이 많이 올랐고 충북 제천시와 전남 고흥군은 각각 1.89%, 1.45% 떨어졌다. 이에 따라 용산 등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올해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17억5,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4% 오른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664만원에서 올해 718만원으로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1% 안팎에 그쳐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공시가격은 오는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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