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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감리 주기 3년으로 단축

기업 감리 주기가 종전 7~8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가 강화된다. 감리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3월 말로 끝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매년 상장기업의 20~30%에 대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상장기업의 17.5% 수준인 280개사를 선정해 감리를 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 수를 늘릴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한계기업 ▦우회 상장기업 등을 우선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분식회계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대형 회계법인은 2년, 중형 3년, 소형은 3~5년마다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품질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8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감리를 할 계획이며 1차 대상으로 한영ㆍ신우ㆍ서일경영ㆍ충정회계법인 등 4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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