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22일 이른바 4대개혁입법 처리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여야간 대치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보법 등 4대개혁입법에 대한 돌파구로 ‘절차상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www.usimin.net)에 실은 글을 통해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란) 당론을 마련했지만 모든 의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두 당 지도부는 내용을 절충 하기 어렵다”며 “내용의 절충이 불가능할 때는 절차에 대한 타협을 통해 ‘내용을 결과적 타협’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원회의 표결로 갈 경우 대폭 개정이나 대체 입법, 또는 폐지 후 형법 보완 중 하나가 다수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국보법 폐지라는 당론이 무산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관심을 모을 만 하다. 그는 특히 “국보법 문제를 전원위 방식으로 풀어가는 데 성공한다면 나머지 3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해 국보법외 사학법ㆍ언론법ㆍ과거사법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국회는 외견상 정상화됐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파행상태”라며 “이 파행의 배후에는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ㆍ정서적 전선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표결강행 문제와 관련 “만에 하나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해도 우리당은 탄핵가결 때와 비슷한 후폭풍을 맞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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