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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법률상담] 적정사유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입력1999-08-08 00:00:00
수정
1999.08.08 00:00:00
답 매매계약을 포함하여 어떠한 계약이든지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아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잘못된 법률상식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은 법률에서 정한 법정해제 사유나 계약 당시 미리 정해둔 약정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첩계약,도박자금공급계약등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매매대금이 현저히 불공평한 폭리행위등은 무효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후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해약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는 있습니다.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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