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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상관없이 2년간 지위 유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 노조 결정되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가 유지된다.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결정과정에서 노조 간, 노사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협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대신 교섭대표노조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갖게 된다. 공정대표의무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이지만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대표의무의 개념상 교섭대표노조가 부담주체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에서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나 개별 조합원은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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