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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법개정안 단독 통과

정무위 한나라의원 전원 퇴장속 표결 처리…경제4단체 "유감" 공동성명

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과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 의견이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열린우리당), 반대 1명(민주당), 기권 1명(우리당)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고 권한 남용시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했으며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마련한 이른바 50대 민생ㆍ개혁 법안 중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 후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여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해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도 이날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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