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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의료기관서 무자격 의료 다반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위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국내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생협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이 있었다.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도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현재 생협이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49개에 달한다. 전체 391개의 생협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166개의 생협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51개의 생협은 최대 10개에 이르는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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