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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 끝나도 음주측정 가능"

운전을 마친 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차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박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주자창에 연석을 설치해야 하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차를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에 세워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의 음주 사실을 눈치채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박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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