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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뉴타운 확대구역,토지거래 제한

미아뉴타운 확대구역 및 홍제 균촉지구 일부도

서울시는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의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촉지구가 최근 확대 지정되는 과정에서 확장된 구역이 이미 토지거래가 제한된 기존구역에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길음 뉴타운 29만9천㎡는 2007년11월까지, 미아 뉴타운 37만3천㎡는 2008년 11월까지, 홍제 균촉지구 1천300㎡는 2008년 12월까지 각각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 제한은 개발을 틈타 이뤄지는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통상 거래 제한 기간은 5년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는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강동구 천호동 550-6번지 일대 구천면길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과 동작구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신노량진시장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 군자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14만9천㎡) 가운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만8천㎡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은 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공기여 방안도 없는데다 상업지구로 바꿔야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산 아래에 위치한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3만1천㎡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자는 내용의 안건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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