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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이중매매 됐을땐 먼저 등기한 사람에 권리

문 얼마 전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이에 A는 다시 B에게 이중매매를 했다. 그 후 B가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답 같은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의 매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을 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B가 취득한 소유권이 적법성을 갖는다. 다만 귀하는 A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형사고소를 할 경우 A는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의:(02)536-2700)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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