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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한영실 총장 황당한 해임

재단 이사회, 총장서리 선출<br>일부 "괘씸죄 아니냐" 목소리

한영실 총장

이용태 이사장

숙명여대 이사회가 사전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해 학교 측이 반발하고 있다. 평소 재단에 비판적인 한 총장에게 이사회가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숙대는 22일 이용태 이사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을 해임하고 숙대 모 교수를 총장직을 대행할 총장서리로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한 총장이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장부 등 각종 자료요청을 무시하고 이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난 임기 내내 펼쳐왔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숙대 교무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며 한 총장 해임은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으로 총장 해임 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숙대 관계자는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 당황스럽다"며 "평소 재단에 비판적인 한 총장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지난 2월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년에 걸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사장이 자신의 4선 연임과 3인의 이사 선임도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숙대는 이 이사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 15년간 기부금을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 전입금으로 위장해 대학에 준 사실이 밝혀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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