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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지자체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재정부실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해 지방재정법령 개정을 통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 위기 진단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등 7개 지표를 두고 있으며 이중 핵심지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로서 당해 연도 총 예산에서 채무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호화 청사 건립 등 지방 경영의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에 마련된 지방재정위기 경보시스템은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타이밍이 적절하다는 것이 세간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지방재정 부실은 주민복지행정 축소, 지역 경제 쇠퇴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트린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문제를 단순히 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만 돌릴 경우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세수는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태생적으로 재정여력이 취약하다. 더구나 세입 원천이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동산 세원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지방재정도 덩달아 부실해진다. 특히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자치단체는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세수도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재정부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재정위기 진단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를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방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자치행정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부채비율 산정에 있어 대구의 세계육상대회, 인천의 아시안 게임 등 특수 요인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자치단체의 잔치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 부실은 호화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뿐 아니라 지방재정이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모럴 해저드에 대한 통제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 해결책 강구도 필요하다. 앞으로 구성될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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