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들에 예상배출량 대비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된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되지만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 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은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또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 발생도(탄소집약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배출권을 전액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총 배출량의 3% 이내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전액 무상할당을 한다고 해도 예상배출량 자체에 이미 상당한 감축량이 적용돼 있기에 손해가 매우 크며 2차 기간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원 이상(3차 기간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