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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후 알고도 방관한 교육당국

감사원 "가해자 37% 후속조치 대상서 빠져"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조짐을 보인 학생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학생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상반기 초ㆍ중ㆍ고교생 66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 특별검사에서 상당수 학교가 학교폭력 징후를 보인 학생에 대해 심층평가와 상담, 보호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징후를 보인 학생 17만5,616명 중 37%(6만4,996명),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 25만171명 중 35%(8만8,295명)가 각각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른바 '일진' 등 교내 폭력집단을 뿌리뽑기 위해 도입한 일진경보제도 엉터리 선정 기준 탓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진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전국 102개 학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7월 중 감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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