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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확 바뀐다

사개위, 검사조서위주서 공판중심 개편 추진

형사재판이 피의자 인권 확대를 위해 검사 일방의 ‘조서 중심’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재판 전부터 참여하는‘공판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최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판중심주의란 과거의 조서중심 재판에서 탈피, 형사사건의 실체를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된 것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죄의 경중이나 자백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신문 외에 별도의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판의 첫 기일이나 그 이후의 몇 기일이 공전되거나 심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검사와 판사ㆍ변호인이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등 공판전 협의절차를 통해 정식 공판에 이르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개위 전문위원 연구반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측에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없이 허용, 충실한 공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내달 1일 열리는 2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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