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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24개 과제 우선 처리

黨政, 전임자 급여 지급등 6개과제는 추후논의후 확정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허용되고 노사의 의무교섭사항 기준이 마련돼 쟁의행위 사유가 명확해진다. 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긴급조정권 발동시 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개 과제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견해차이가 큰 ▦전임자 급여 지급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허용 ▦직권중재제도 폐지 ▦부당해고 형사처벌 관련 조항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6개 과제의 경우 처리에는 합의하되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논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노동ㆍ건설교통ㆍ산업자원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 담당 원내부대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감안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정합의와 함께 노사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로드맵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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