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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안방식탁 오른다

농림부, 美·中 압력에 내년 시중판매 허용시사<br>의무수입량 증량 요구로 이달중 타결은 힘들듯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산 자포니카와 타이산 안남미 등 수입산 쌀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쌀은 그동안 떡과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활용돼왔으나 쌀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가정ㆍ식당 등 일반 소비자용 판매허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2일 쌀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 협상 참가국들이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만큼은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혀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때 쌀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은 조건으로 국내 소비량(86~88년 평균치)의 1∼4%를 5%의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했으나 국영무역을 통해 가공용으로만 공급해왔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TRQ)의 수입방식도 국영무역의 틀을 유지하되 민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TRQ 물량으로 미국과 중국ㆍ호주ㆍ타이 등의 쌀 19만9,528톤을 수입했다. 9개국과 진행 중인 쌀협상의 쟁점은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과 저율관세 TRQ 증가폭 ▦소비자 시판 등 진입제한 ▦수입방식과 절차 ▦쌀 외 다른 품목과의 협상 연계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협상 상대국들은 의무수입량에 대해 현재 4%에서 매년 최소 0.5%포인트 이상의 증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증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농림부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협상 상대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당초 목표로 했던 이달 중 협상타결은 어렵다”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 쌀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의 목표는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관세화 유예에 따른 조건이 국내 쌀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관세화로 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세화도 선택할 수 있음을 협상 상대국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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