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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 3억이하… 세금폭탄 고가 주택에 한정

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br>시세 반영률 61~62%로 올라 10억 강남 주택 48만원 더내야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5.38%를 기록,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97%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세금 폭탄'은 1%에 못 미치는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1일자로 공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고시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5.38%였으며 이 중 서울(6.55%), 인천(6.13%), 울산(8%) 등은 평균을 웃돌았다.

◇왜 이렇게 올랐나=올해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발호재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그동안 들쑥날쑥했던 시세반영률을 맞추기 위해 과소고시됐던 지역의 시세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4.82%대로 최저치였던 울산은 올해 공시가격이 8% 오르는 등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가 5% 이상 상승했다. 이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60~70%대로 높았던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지난해 58.8% 선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낮은데다 지역 간 편차도 크기 때문에 당분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세금상승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아파트 수준까지 올리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편차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폭탄'은 일부 고가 주택에 한정=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보다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일부 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공시가격 10억원짜리인 서울 강남구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재산세 296만4,000원과 종합부동산세 192만원 등 총 315만6,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각각 327만9,084원과 35만4,624원 등 총 363만3,708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48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또 3억원짜리 구로구 내 단독주택 보유자라면 지난해에 비해 4만6,000원가량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세금 부담은 일부 고가 주택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중 약 97%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실제 재산세 인상액은 1만원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현재 재산세 상한선은 3억원 미만 5%, 3억~6억원 10%, 6억원 이상은 30%까지이다. 국토부는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경유 약 12~13%가량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용산구의 경우 10.93%가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마모(8.2%), 송파(8.06%) 등이 많이 올랐다. 반면 동대문(5.0%), 관악구(5.01%), 강북구 (5.03%), 도봉구(5.08%) 영등포(5.10%), 중랑구(5.12%), 금천(5.35%)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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