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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북한에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재추진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농업법 개정안 발의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ㆍ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의미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기게 된다.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존 케리(민주ㆍ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공화ㆍ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리드 원내대표가 다시 추진하는 셈이다.

반면 하원에서는 아직 농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법은 5년 기한이 경과해 지난해 9월 만료됐으나 하원이 보조금 지급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과정에서 9개월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은 오는 7월1일 이전에 새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데비 스태브노우(민주ㆍ미시간) 상원 농업위원장은 리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하자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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