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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할증률 크게 오른다

소득 많은 국민임대 입주자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크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비율이 150% 이하면 처음 갱신 계약을 할 때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초과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할증률이 올라갈 경우 소득·자산이 요건 이상인 사람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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