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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세 아니라는 정부강변은 국민기만"

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억5천으로 내려야"<br>김진표 "중산층 세금폭탄은 朴대통령 공약 위반"

민주당 김진표, 이용섭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늘리기 전에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 세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리지갑 월급쟁이 근로자에게 세금폭탄을 매기겠다는 발상은 '중산층 70% 재건'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3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교육비·의료비·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 "부자감세 이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22%로 올리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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