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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의무화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 특정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입원진료비 정액제)를 민간 병ㆍ의원에 의무적용하지 않는 대신 대상 질병군을 늘리고 수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국립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은 오는 12월부터, 국립대병원은 내년 6월께부터 제왕절개분만ㆍ맹장ㆍ백내장ㆍ치질ㆍ편도선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용할 방침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병원 등에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포괄수가제가 대폭 실시되면 참여 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같은 질병군이라도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경우 행위별수가보다 10% 이상 비싸지만 오는 2005년 초부터 확대되는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중 추가 적용대상 질병군을 확정하고 수가책정 등을 거쳐 2005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11월부터 의무적용키로 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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