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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민은 봉(?)
입력2005-12-28 16:46:39
수정
2005.12.28 16:46:39
[기자의 눈] 서민은 봉(?)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지난 27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등유세금을 내리고 LNG 세금을 올리는 조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에 붙는 세금이 도시가스용 LNG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턱없이 높아 이를 개선한 것이다. 그런데 등유세금 인하폭이 워낙 낮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특소세법에 따라 발열량 기준으로 1,000㎉ 생산하는 데 LNG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의 특소세를 내고 있다. 반면 등유 특소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17.7원이다. 등유의 높은 세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는 10만83원인 데 비해 농어촌ㆍ도시빈민ㆍ중소도시 지역 등유사용 가구의 난방비는 월평균 22만3,544원으로 2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등유세금 인하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져왔다.
개정법안을 보면 등유 리터당 특소세는 20원이 내려 154원에서 134원이 됐다. 반면 LNG 세금은 킬로당 20원을 올려 60원이다. 문제는 LNG 세수 증가분이 등유 세수 감소분보다 훨씬 많다는 데 있다.
등유세금 인하로 세수는 연간 1,500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LNG 세금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게 되는 돈은 무려 4,500억원이다. 등유와 도시가스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면 LNG에서 추가로 걷은 세금을 모두 등유세금 인하에 써야 한다.
추가로 들어오는 LNG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등유세금을 더 깎아줘야 했다는 얘기다. 그래야 서민을 지원하고 소득재분배도 된다. 국회와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세수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등유세금을 내린다는 핑계로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만 집착했을 것이다.
등유사용 가구는 적은 소득에 과중한 연료비를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 등유사용 지역인 농촌의 월소득은 24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311만원의 7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은 농촌지역이 9.3%로 도시가스 사용가구 3.2%에 비해 2.9배나 높다. 서민을 봉으로 여기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주는 조세정책이 절실한 세밑이다.
입력시간 : 2005/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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