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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證 정액수수료 덤핑 조사

공정위, 증노협 "원가이하" 신고접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증권의 거래수수료 덤핑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 증권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동원증권의 정액수수료 서비스인 ‘와이즈클럽’의 덤핑 부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전국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는 동원증권이 수수료 덤핑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동원증권의 ‘와이즈클럽’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거래건당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7,000원으로 책정한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증노협은 거래금액이 450만원일 경우 주요 증권사의 1회 평균 거래원가는 7,350원으로 이 이상 금액의 거래에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7,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원가 이하의 덤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원증권은 이에 대해 이 서비스가 잉여전산망을 활용한 것으로 덤핑과는 관련이 없으며 7,000원에는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제반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포함, 계산한 다른 증권사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덤핑이라는 증노협의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동원증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른 시간에 나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덤핑이라면 손실이 발생해야 하지만 오히려 수수료 수입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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