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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과실 있어도 진료비 병원부담"
입력2004-10-19 08:58:53
수정
2004.10.19 08:58:53
수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환자측에게 절반의과실이 있더라도 미납된 진료비는 병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아산병원 재단법인측이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환자측에도 50%의 과실이 있는만큼 미납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에서 지난 2001년 4월 척추수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뒤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씨의 유가족측은 병원을 상대로지난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수술 전에도 이씨가 다른 곳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환자측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이씨의 병력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고 이후로도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으므로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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