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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100m이내 러브호텔 불허

인천시, 숙박 위락시설 건축규제안 시행인천시지역에서 앞으로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을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5일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에 따르면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단란주점, 무도장 등은 무조건 주거지역과 100m 이상 거리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처럼 거리제한이 이뤄지면 앞으로 인천시내 상업지역의 46%가 일반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당초 거리제한을 200m 이상으로 검토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을 우려, 100m로 제한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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