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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카드사 고객정보 장사까지
입력2001-07-15 00:00:00
수정
2001.07.15 00:00:00
검찰, BC등 3社기소…관련법 정비시급BCㆍ국민 등 국내 굴지의 카드회사들이 자사와 제휴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5일 제휴보험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TM(Telemarketing)영업을 하도록 하고 대가를 수수한 BC카드 법인과 이모(51)이사, 국민카드 법인과 최모(41)TM팀장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이너스카드 법인과 권모(41)TM팀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C카드사는 지난 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제휴사인 L, S 생명보험, D화재보험에 회원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해왔다.
또 국민카드사는 지난 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K, S, E 생명보험에, 다이너스카드사는 L생명보험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매달 수천만원서 1~2억원까지 받아=검찰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건물의 일부를 텔레마케팅실 용도로 임대하고 LAN(근거리 내부통신)으로 텔레마케터 단말기 1대당 50~60명의 회원 정보를 입력해 주었다.
또 별도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 주거나 개인정보 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 텔레마케터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 회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보험가입을 권유했으며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결재하도록 계약을 해왔다.
보험회사는 정보이용 대가로 신용카드 회사에 매달 수입 보험료의 5~7%정도를 지급해왔다. 검찰관계자는 "매달 적게 받은 곳이 수천만원, 많은 곳은 1~2억원 정도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및 문제점=카드회사들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고객정보는 일정기간 카드거래 실적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거래 정지나, 연체, 신용불량정보 등이 없는 우량 회원들이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물론 카드번호, 이용 한도액, 유효기간, 결재계좌 등 구체적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판매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처벌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기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적발 후 관련 법률 검토작업까지 벌였지만 S카드사 등 3개사는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관련법 미비로 입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기업 등 민간부분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 등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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