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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은행 해외예금, 국가에 보상 의무 없어"

아이슬란드 승소로 EU 은행동맹 악영향

아이슬란드가 자국 파산은행의 해외예금 상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가 자국의 파산은행인 란드스방키의 온라인예금에 가입한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유럽경제지역(EE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FTA 법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해 예금보증제도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국가에 그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면서 아이슬란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08년 아이슬란드의 란드스방키가 파산하자 해당 은행의 온라인예금 '아이스세이브'에 가입한 해외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아이스세이브의 주요 고객은 영국과 네덜란드 국민으로 총 53억달러의 예금에 가입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이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아이슬란드에 해당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EFTA 법원의 판결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WSJ는 전했다.

아이슬란드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확장된 EEA(EFTA와 EU로 구성됨)에 속해 EU의 법리 시스템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EU가 '은행동맹'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금 공동보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EFTA 법원 판결은 최종심으로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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