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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ㆍ보험 稅우대ㆍ비과세 축소

각종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등의 과세특례가 대폭 축소된다. 대신 주식시장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과세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인수위에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부담축소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예금ㆍ보험에 쏠리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자금이 너무 몰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직접금융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간접투자상품으로 자금을 돌리되 세수축소를 막기 위해 예금ㆍ보험과세특례는 줄이고 간접투자상품은 늘리기로 금융ㆍ세제당국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예금ㆍ보험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4,000만원한도, 세율10%) ▲노인ㆍ장애인대상 생계형 저축(2,000만원 한도 비과세) ▲농ㆍ수ㆍ축협 예탁금과 출자금(2,000만원한도 비과세) ▲7년이상 저축성보험,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에 적용할 세율에 대해 “간접투자를 육성하려면 실질적인 대체상품인 직접투자시장과 세금부담이 비슷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직접투자시장과 비슷하게 비과세 또는 대폭 낮춘 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에는 15%의 이자ㆍ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직접투자시장의 양도차익은 이자ㆍ배당소득이 아니어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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