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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4개안 표결처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을 표결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된 경협관련 합의서가 이르면 이달말께 국회 동의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을 마치는 대로 양측에서 법적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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