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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야구장 건립 승인’한 이석우 남양주시장 기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과 김 모 환경녹지국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김 모(68)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오는 2044년까지 30년간 장기 임대권을 따내 무려 114억 원에 달하는 기대 수익을 얻었다. 김 씨는 또 4,000㎡ 상당 규모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22억 원 상당의 땅값 상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오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에 부당 개입했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앞서 3일 3,500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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