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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사고 여학생 입학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사(海事)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사고 교장에게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여학생 입학에 따른 해사고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액 국비로 상선 항해사ㆍ기관사 등 해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사고가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직권조사를 벌였다.

해사고는 조사과정에서 “기숙사ㆍ화장실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여학생 관리, 해운업체의 여학생 채용 기피 등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여학생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해운선사에서는 여성해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이 부담되고 여성해기사 채용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이유로 해사고 여학생 입학의 실효성에 부정적이다. 다만, 여학생 입학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해사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와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서 일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며 권고 사유를 밝혔다. 또 “해사고가 문제로 제기하는 시설 개선과 해운업체의 채용 기피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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