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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자리 늘리기? 준법지원인 의무화 법안에 기업들 난색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투명 경영 취지이나 기업들 이중 규제 주장

내년 4월부터 상장사에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한 상장사가 경영진의 법 준수와 투명 경영을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두게 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의 법률학 강의 경험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만이 맡을 수 있으며 상장사에 임원급으로 채용된다. 준법지원인은 임기 3년의 상근직이어서 대학 교수 보다는 시장 포화를 맞은 변호사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장사는 1,800여 개인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것은 준법 지원인이 법을 지키는 지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을 감시하게 해 전반적인 기업 통제를 할 수 있게 한 대목이다. 기업 내부 사정을 모르고 현장 경험이 없는 법률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등에서 배출되는 2,500여명 법조인의 실업을 우려해 밀어붙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인다.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친청의 민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ㆍ경찰ㆍ정부ㆍ공공분야 및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 준법 지원인을 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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