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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판매수수료 제한
입력2003-04-08 00:00:00
수정
2003.04.08 00:00:00
박태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매집형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의 최고 17%를 넘길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기고 수수료를 이보다 많이 지급할 경우 금융당국에 고발되며, 초과한 액수의 최대 20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손보사들의 대리점 수수료 제한이 정착돼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자동차보험료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개 손보사 사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한도를 이같이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손보사들은 보통 자동차보험료의 27.5%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 점포운영비 등 사업비를 쓰고 있다. 그러나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손보사들은 판매 수수료만으로 22~25%를 대형 대리점에 제공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수익 악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제공된 수수료는 일부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전해져 다수의 계약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기업 고객의 경우 제공받은 리베이트를 `비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지적까지 제기 됐었다.
손보사 사장들은 결국 과당경쟁이 계속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종국에는 업계의 공동파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수차례 모임을 갖고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7%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그러나 대형사와 중ㆍ소형사간 사업비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해 수수료의 상한선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15%까지
▲현대ㆍ동부ㆍLG화재는 15.1%
▲동양화재 15.5%
▲신동아ㆍ대한ㆍ그린ㆍ쌍용ㆍ제일화재는 17%내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는 또 협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례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문책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당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내부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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