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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신청 철회때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
입력2011-01-17 16:24:50
수정
2011.01.17 16:24:50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사(CB)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 철회시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고객이 카드발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요청이 없는 한 CB사에 조회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개인이 연간 4회 이상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발급신청을 철회한 경우까지 조회기록에 남기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며 "카드 발급 신청 철회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 발급 심사 도중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조회기록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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